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금리와 물가 등의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은 오르는데 보조금은 매년 줄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조금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이 2022년 대비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것 외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인
먼저 산자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은 누적 40.2만대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 70% 이상이 5,500만원 미만의 대중·보급형 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차량 성능 뿐만 아니라 안전과 충전소 등 이용 여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에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에서는 1.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2.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꼐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3.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 아래 보조금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내용에 따라 ▲전기승용 ▲전기승합(전기버스) ▲전기화물 로 나뉘어 보조금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포스팅 주제에 맞게 개인 차량에 해당하는 전기승용차 부분에서 어떻게 보조금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7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급
먼저 전기승용차입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2022년에는 5,500만원 이하 가격의 전기차에 대하여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이유로 200만원 상향된 5,7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5,7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는 보조금의 50%를,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전기승용차는 다시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금액이 나뉘는데요.
차종별 보조금 상한가격을 보면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입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 이행(140만원), 충전기 확충(20만원), 혁신기술 적용(20만원) 3가지를 이행한 제작사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각각 제공받게 됩니다.
종합하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원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구매자가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소형은 20%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뀐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대형(500만원), 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보급목표 이행(140만원), 충전기 확충(20만원), 혁신기술(20만원) 등 제작사에 따라 최대 18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보조금의 10%를 지원받게 되어 조건에 따라 최대 7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20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보조금 정책의 특성상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알아본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으로 사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조금도 확인하여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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